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중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부공익 사이버신고센터 또는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