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 (내부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책임관은 내부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1. 내부공익신고자 신분2. 내부공익신고자가 제시했던 증거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3.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기관4. 내부공익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혐의대상기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②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전담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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