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부공익포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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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의2에 따른 표창 추천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내부공익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2에 따른 표창 추천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내부공익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경정ㆍ경감급 공무원 2명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부서 경정ㆍ경감급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경감급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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