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부공익포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의2에 따른 표창 추천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내부공익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경정ㆍ경감급 공무원 2명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부서 경정ㆍ경감급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경감급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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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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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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