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부공익포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2에 따른 표창 추천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내부공익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경정ㆍ경감급 공무원 2명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부서 경정ㆍ경감급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경감급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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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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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