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시스템을 말한다.3. "내부공익신고자"란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및 우편ㆍ전화,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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