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조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1.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제12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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