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둔다.ㅇ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지원부서(지원과ㆍ지원업무과 등)에 둔다.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3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