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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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별로 각각 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별로 각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무원과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심의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소속기관의 심의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된다.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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