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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