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상담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 과정 중에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과정 중 주요 사항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소속기관의 직원이 상급기관에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신청을 한 경우, 상급 기관의 장은 사건발생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사가 미흡한 경우 상급기관에서 직접조사할 수 있으며, 사건발생기관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제10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제9조에 따른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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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3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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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