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상담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 과정 중에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⑦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과정 중 주요 사항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⑨소속기관의 직원이 상급기관에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신청을 한 경우, 상급 기관의 장은 사건발생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사가 미흡한 경우 상급기관에서 직접조사할 수 있으며, 사건발생기관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⑪제10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제9조에 따른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