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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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이 행위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심의 안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거나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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