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위원이 행위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심의 안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거나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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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3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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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