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⑥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⑦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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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조사의 종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