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그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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