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면책 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면책여부에 대해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으로 결정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 | 제 목 | | | 신청기관 (부서명) | | 신청인 | 결정내용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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