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8조 (이행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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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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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