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한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개인정보보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