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 (면책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면책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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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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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