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9조 (면책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면책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 | | | 신청기관(부서명) | | | | 신청인 | 심사 대상자 | | | | | 감사사항 | | | | 처분종류 | 처분제목 | | | | | 지적요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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