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9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법, 공공감사법 시행령,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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