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감사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제13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제14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기준제15조 · 사전컨설팅감사 실시제16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사전컨설팅감사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이행결과 제출제19조 · 다른 규정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