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1-11-11 · 시행 2021-11-1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