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5조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