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5조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1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