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별지 제1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 중 적극행정면책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하거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이행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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