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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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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