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3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2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 | | | | | 신청기관 (부서명) | 신청기관 (부서명) | 신청기관 (부서명) | 신청기관 (부서명) | |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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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감사 관리 대장 | | | | | | | 연번 | 접수 일자 | 건 명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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