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 (인증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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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총괄부처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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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총괄부처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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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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