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인증부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공공부문 인증사업과 민간부문 인증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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