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인증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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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2. 공공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2. 공공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개정 2021. 11. 18.>
②총괄부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인증운영 참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민간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발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개정 2021. 11. 18.>2. 공공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
③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2. 인적자원개발 컨설팅3. 인증심사위원의 양성 및 연수4.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5.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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