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0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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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2조 운영 세칙제13조 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제14조 특정평가 등의 실시제15조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제16조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제17조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제18조 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제19조 인증 대상 기관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20조 인증의 기준 및 절차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제7조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