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인증심사를 위하여 비상설 협의체로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증심사를 위하여 비상설 협의체로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인사혁신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6.>
③협의회 위원장은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사고시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제순에 의한 상위부처 위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8. 12. 26.>
④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의 인증제 사업 담당자로 한다.
⑤협의회는 인증제 제도운영, 법령 정비, 예산 등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협의한다.
⑥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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