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인증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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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부문은 교육부ㆍ인사혁신처가 인증주체가 되고, 민간부문은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주체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부문은 교육부ㆍ인사혁신처가 인증주체가 되고, 민간부문은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주체가 된다. <개정 2018. 12. 26., 2021. 11. 18.>
②부문별 인증주체로 참여하는 관계부처는 인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증심사 및 컨설팅 등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 예산확보 등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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