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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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1. 인적자원관리2. 인적자원개발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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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1. 인적자원관리2. 인적자원개발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심사위원은 신청자가 소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1. 인적자원관리2. 인적자원개발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 대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심사위원회는 구성 후 15일 이내에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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