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제 사업에 참여한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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