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1조 (심사위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ㆍ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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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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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