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의2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사업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필요 업무를 담당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총괄부처의 5급 이하 실무자,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실무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본조 신설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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