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20조 (약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에 사용되는 약어 및 기호는 병원의 표준약어 및 기호를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 및 관리된다.
환자치료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약어 및 기호는 사용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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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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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