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의료정보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이용기준 및 범위(권한)설정에 관한 사항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기록 항목과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양질의 의무기록 유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진단코드 정확성 관리에 관한 사항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표준약어, 금기약어, 금기기호에 관한 사항
의무기록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사항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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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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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