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8조 (접근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 접근권한은 의무기록의 조회(읽기), 작성(쓰기, 수정, 삭제), 출력 권한을 의미하며 직종별, 목적별, 업무구역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한다.
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접근권한 관리지침」에 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