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는 연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서면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안건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소위원회의는 의료정보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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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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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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