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총무과장, 간호과장, 수련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퇴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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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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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