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4조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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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징계양정 기준제1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1조 · 집행제12조 · 재심청구제13조 · 서류등의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