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3조 (서류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서류철 및 부책의 종목 다음 각호와 같고 보관 및 처리는 비상기획보안팀장이 행한다.1. 징계의결 요구서류철2. 징계의결서 및 징계발령서류철3. 징계의결대장4. 청경 신상카드 사본1부
제1항 2호 서류철에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 징계발령안을 동일건으로 하여 합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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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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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