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9조 (징계양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ㆍ부 및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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