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9조 (징계양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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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ㆍ부 및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ㆍ부 및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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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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