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6조 (징계의 의결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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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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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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