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1인과 3인이상 6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비상기획보안팀 청원경찰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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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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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