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1인과 3인이상 6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비상기획보안팀 청원경찰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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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권자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제6조 · 징계의 의결기간제7조 ·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및 서면심사제8조 · 심문과 진술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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