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작성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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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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