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2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비상기획보안팀장을 경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비상기획보안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청장이 따로 임명한다.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 때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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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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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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