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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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의자에 대한 면담ㆍ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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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에 대한 면담ㆍ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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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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