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의자에 대한 면담ㆍ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이나 지시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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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변호인의 참여 등제6조 · 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등제7조 ·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한제8조 · 영상녹화제9조 · 결과서의 작성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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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