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면담ㆍ조사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기한 내에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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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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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