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 (면담ㆍ조사의 일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하여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그 의사를 확인한다.1. 사후 구속영장 : 체포시한 등을 고려하여 지정2. 사전 구속영장 : 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가. 수사기록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피의자와 변호인이 면담ㆍ조사 일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다.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을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범위에서 연장한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그 연장기한 이내로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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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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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