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 (면담ㆍ조사의 일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하여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그 의사를 확인한다.1. 사후 구속영장 : 체포시한 등을 고려하여 지정2. 사전 구속영장 : 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가. 수사기록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피의자와 변호인이 면담ㆍ조사 일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다.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검사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을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범위에서 연장한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그 연장기한 이내로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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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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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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