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사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피의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2.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 등의 존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3.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4. 피의자나 변호인과 면담ㆍ조사 일시, 장소, 방식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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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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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