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사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다.
②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피의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2.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 등의 존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3.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4. 피의자나 변호인과 면담ㆍ조사 일시, 장소, 방식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