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 (결과서의 작성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피의자 면담ㆍ조사 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ㆍ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영장 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
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CD 등을 제1항에 따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결과서’에 첨부한다.
검사는 영장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등을 제출 또는 개진하는 경우 제1항의 결과서를 활용 또는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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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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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