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 (결과서의 작성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 면담ㆍ조사 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ㆍ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영장 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
②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CD 등을 제1항에 따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결과서’에 첨부한다.
③검사는 영장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등을 제출 또는 개진하는 경우 제1항의 결과서를 활용 또는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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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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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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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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