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면담ㆍ조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2. 공소시효 임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3.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화상, 전화 등에 의한 면담ㆍ조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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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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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